밴쿠버한인회, 비지니스 정부지원, 실업급여 등 총 62건 처리

 

밴쿠버한인회(회장 정택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캐나다 정부방침으로 최근 일자리를 잃거나, 비지니스에 손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해 무료 자문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다.   밴쿠버한인회 측은 지난3월20일부터30일까지한인회 무료자문신청건은 총62건이었다고  밝혔다.   비지니스 피해액에 관한 정부지원 관련6건, EI 자격요건 관련28건, EI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관련22건, 기타6건이다.

밴쿠버한인회 무료자문서비스는   Business operation consultant로 일하고 있는 원소현재무이사가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접수된 신청건의 처리 맡고  조철현 회계사(CA, CPA) 와Phiphy Pong 페이롤 전문가(CPM, CPA, CMA)가 비지니스와  EI, CERB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소현 재무이사는 “대다수의 질문이 본인이 EI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CERB를 받을 수 있는지와 비지니스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영문으로 렌트비 지불 유예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 여성분이 의료서비스를 구하는 것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이 아닌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는  자의 경우 캐나다 정부에게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 등 다양한 문의 상담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밴쿠버코윈(KOWIN) 에서 후원하고 있다. 현수진 코윈 부회장은 “코윈 임원진들은 코로나 증상이 있다며 두려움에 떠는 한인여성을 위해 방문가능한 한인클리닉을 검색,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CRA 문의 등  한인여성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정택운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입은 캐나다 국민들과 거주자들을 위해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발표 하였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이 완성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다”며 “자문을 요청한 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밴쿠버한인회 자문서비스는  [email protected] 이메일로만 요청 가능하다.

신청양식은 이름 (한글과 영문), 연락처, 최대한 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한 현재필요한 자문내용을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