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은 1월 31일 마약류 관련 유의사항을 자세히 발표했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개인의 여가용 대마 사용이 허용되었고, 2023년 1월 31일부터 3년간 캐나다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한하여 성인이 개인 용도로 일부 약물을 소량 소지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측은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국민에 대한 형법 속인주의 원칙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조)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 (형법 제8조)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 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미약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벌된다. 예를 들면 코카인, 펜타닐 소지시 1년 이상의 징역, 필로폰 소지, 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 섭취, 소지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휴 수입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사의 징역이다.

캐나다 BC주 일부 약물 규제 완화
캐나다에서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등 행위는 캐나다 연방법률인 CDSA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3년 1월 31일부터 3년간 BC 주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용도 목적으로 2.5KG 이하 일부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약물의 소지 행위가 캐나다 BC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 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출입 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캐나다 여가용 대마 관련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 마리화나, 팟 등으로 불리어지고 한국 법령상 대마초와 대마수지.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또한 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된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여가용 대마 사용(개인당 30g이하 소지)이 허용되지만 대마는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 대마초는 흡연하는 것 뿐만 아이나 액상 대마 제품의 증기를 마시는 행위,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행위 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행위도 대마의 섭취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 주의사항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류 소지 투약 등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측은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이라도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