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등 마약류 자신도 모르게 운반시 중범죄 처벌대상

밴쿠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L 씨는 금년 4월 중순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 용돈벌이를 하고자 4월 초 인터넷 포털의 한 유학생 카페에 ‘한국으로 물건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을 본 의뢰인들로부터 몇 가지 물건이 L 씨 집으로 도착 했는데 그 중 인편으로 보내 온 한 물건이 내용물이 티백(Tea bag)이라고 했으나 L 씨는 티백 안에 차(茶)가 아닌 대마초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 신고를 했다.

티백에 대마초 가득
부탁한 사람,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

주 밴쿠버총영사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마약, 대마초 등 불법 물건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포나 유학생을 통해서 운반되고 있다고 밝히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캐나다의 여가용 대마제품 사용이 합법화 되어 있으나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제품의 한국내 반입은 물론 유통, 사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어 발각 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국으로 대신 운반하는 행위(이하 ‘대리반입’)는 대마초 뿐 만 아니라 필로폰, 펜타닐 등과 같은 불법 마약류를 자기도 모르게 한국내로 반입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방문시 가급적 타인의 물건을 건네 받거나 적은 돈에 유혹에 빠져 짐을 맡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했다.
한편 캐나다 국외로 대마제품을 갖고 나가는 행위도 역시 캐나다법으로 처벌 된다.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은 최고 징역 14년의 처벌을 받는다.
한동수 영사는 이와 관련 “마약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반입 행위는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한인동포 여러분은 대리반입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