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노인회는 5일 오전 11시 한인회관(밴쿠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이항우 이사 사회로 오전 11시10분에 시작하여 식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와 O Canada 제창, 순국 선열과 이태원 사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식을 진행했다. 김봉환 회장은 성원을 확인하기위하여 참석 회원 19명,위임 회원 20명으로 합계 39명으로 49명의 정회원의 80% 임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이번 임시총회의 목적은 밴쿠버노인회의 비영리단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주정부에 보고해야함이다. 노인회 재정보고서는 추경호 감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고 노인회 사업보고/경과보고서는 회원들에게 나누어준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명했다. 이병규 회원은 한인회가 한인회관의 공동 소유주인 노인회와 상의도 하지않고 소강당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도 않으며 자물통을 걸어놓고 노인회의 사용을 금지하는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지적했다. 정택운 회원은 서상빈씨의 신문광고를 보여주며, 노인회에서 지불한 변호사비가 적법적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질문에 김 회장은 전계남, 서상빈 2인이 노인회를 법원에 끌고갔으므로 변호사 비용은 노인회 긴급 이사회에서 최금란 전회장의 동의와 권중근 수석부회장의 제청으로 정 이사만이 반대했음을 설명했다. 엄정본 (전) 부회장은 “ B.C. 주정부에서 사단법인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정부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한인회에서도 등록을 했는지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노인회 측은 “아는게 전연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노인회는 11월 30일 마감일 전에 이미 변호사를 고용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했거 벌금은 5만불 혹은 고시가의 5% 정도다”라고 답했다.
노인회 측은 2021년 11월 12일 George Macintosh판사가 변호사비는 당연히 노인회만이 갚아야하며, 김봉환 박사가 차기회장이 선출될때까지 노인회장이라고 판결 내린 것을 들었다. 또한 노인회 측은 회관에 난방 시설이 고장이났거나 개스비를 내지않아 개스가 끊겼는지 대강당이 너무 추워서 공식회의는 11시 30분경에 폐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