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 측은 코로나19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한 사증(Visa) 심사 강화 안내 공지를 15일 발표했다.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해 4.13부터는 별도의 사증을 발급 받아야 입국 가능하다. 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방문(C-3) 사증은 효력이 정지되고, 아래 서류를 구비해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단 단기취업(C-4), 장기사증은 효력 유지된다. 이로 인해  별도 안내 있을 때 까지는 단수 사증만 발급된다. (더블사증, 복수사증 발급 불가)​ 또한 친지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방문(C-3)사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
한편 사증 심사기간은 접수 후 3~4주 소요 예상되며14일 이내 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기간단축 가능​​하며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 실시한다. 또한 사증 신청 시 건강확인서, 병원 진단서와 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건강확인서와 병원진단서이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된다.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fever), 기침(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ular pain),폐렴(pneumonia)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한다.
장기 사증 신청자의 경우는 결핵진단서 추가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