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한인회와 주밴쿠버총영사관이 주최한 아시아 혐오범죄 대처 방안 관련 세미나가 11일 오후 6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정병원 총영사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밴쿠버를 포함한 북미지역 등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그간 총영사관은 적극적으로 동 사안들에 대처하여 왔으며 금일은 혐오범죄 상황 발생시 대응법 등이 교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택운 회장은 “현재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넬리 신 하원의원과 연아마틴 상원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한인회 차원에서도 아시아 혐오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 날 토마스 김 RCMP 한인 경찰관은 “인종차별의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경찰은 인종차별 피해 상황이 되면 먼저 911에 신고 및 도움, 목격자 확보, 증거 확보, 진술시 정확한 전달, 가족과 친구의 도움 요청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총영사관 자문변호사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당장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후에도 신고 가능하다라며 학교는 교내 행정담당실에 신고하면 되고 국립 학교는 스쿨 보더, 온라인은 해당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지침 및 절차를 통한 신고, 가게는 규모에 따라 주인 또는 본사에 항의, 공공시설은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인종 또는 피부색 출생지, 국적 민족 배경, 나이, 종교, 성별, 장애,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있으며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보살핌이 필요한 부모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차별을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범죄기록 여부 연방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받고 사면을 받지 못한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용인이 물어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범죄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금지된다. 직장에서의 차별발생시 고용주는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고용인를 수용해야한다.
단 비합리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며 차별을 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도 가능하다. 고용인 및 전 고용인은 금지되어 있는 사유로 직장에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BC주 법적 대응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일을 쉬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소득, 손실, 차별, 해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충격,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금전적 보상, 일자리 보장, 고용주에 대한 징계와 교육, 내부 방침 성립) 직장내 차별의 경우 인권위 이외에도 BC주는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차별이 일어난 후 1년 내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