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이탈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국적 이탈 신고라고 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말하며 국적이탈신고 접수만으로 바로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 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 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하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자녀의 출생 이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한 경우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부 또는 모의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 시점까지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한편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하는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출생한 남성은 ’21 3. 31.까지만 신고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장소 :는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며 국내 신고는 불가하다.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다 이탈신고만을 위해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탈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국적국과 무관하게 현재 거주하는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