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은 3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남우경 재외선거영사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에서도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며 또 전화나 인터넷 광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단체는 그 명의, 대표의 명의로 제외선거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남 영사는 “이번 대선은 짧은 기간에 치르는 만큼  재외선거 관리에 신경쓰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재외투표는 오는 25일(화) ~30일(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주밴쿠버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실시한다.

 

 

  1. 사전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이란? (법 §254)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법 제60조의3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취지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사전선거운동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이 성립된다.

선거운동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8. 26. 판결 2015도11812

‘선거운동’의 여부는 해당 행위를 하는 주체의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선거일에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법 §218의14⑦)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함)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에게 보내는 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채택·철회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 명의의 인쇄물시설물 배부·게시 (법 §90, §93)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추대 명목으로 서명날인받는 행위 (법 §107) 단체 등이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 대표자의 회원대상 선거운동 (법218의14⑦) 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 등 교민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공명선거추진활동시 유의사항

선거부정감시, 투표참여 홍보 및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법 §10)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후원회, 팬클럽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할 수 없는 사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아래의 행위는 할 수 없다.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 등이 표시된 광고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호소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1. 선거관련 기부행위
  2. 기부행위 개념 (법 §112)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란다.

※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어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한인회 등이 정당·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된다.

 

 

기부행위 제한 취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상 시(언제든지)

 

 

기부행위 주체별 제한내용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법 §113), 제 한 기 간: 상 시, 제 한 내 용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 정당(당원협의회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법 §114),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제3자(누구든지) (법115),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이라 함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직계비속(자녀·손자 등)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원·직원 등을 말한다.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 연시에 금품 등 제공 (법115)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등 선심관광 제공 (법115)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한인회 회원 등에게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명목으로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 행사에 찬조금 제공 또는 요구 (법113, §114) 정당의 당직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이 한인회 주최 간담회·체육대회 등에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행사관계자가 정당의 당직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 교통편의 제공 등 (법230)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또는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편의 또는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자회견 참석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법113 내지 법 §115) 정당의 당직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기자·재외국민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받는 행위 (법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