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 주최 영토해양 세미나 성료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 주최 영토해양 세미나가 25일 오후 6시 Executive Plaza Hotel (버나비)과 26일 오후 12시 주밴쿠버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5일 행사에는 김재신 전 외교부 대사가 ‘독도와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50여명의 한인이 참석했다. 김 전 외교부대사는 주 독일대사, 주필리핀 대사, 외교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독도는 5만 7천여평으로 동도와 서도 및 주변 89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고 최종덕씨가 1965년 최초 거주 후 현재는 김신열 씨와 독도 경비대원 25명,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직원 2명이 거주하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 당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 관할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영토포기 지역에 독도 불명시되었는데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 선포 통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천명했다. 그 후 일본의 항의로 양국 간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신 전 대사는 “2012년 8월 이명박 현직대통령 최초 독도 방문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즉각 강력 항의 일 외상 주일대사 조치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조치 등 한일간의 감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라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근거없는 불법 점거 한국의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응전략으로 확고한 영토주권 행사와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실효적 조치강화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 간의 작용과 반작용 현상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국제재판소 등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강화와 독도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않으면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유지 강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