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는 주택 소유자 보조금(Home Owner Grant) 2024년도 임계치를 215만 달러로 책정하고 주택의 92%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 해 보조금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수도권 지역(CRD), 프레이저 밸리 지역, 메트로 밴쿠버의 소유자는 재산세 고지서 금액에 최대 $570, 그 외 지역에서는 $770를 감면받게 된다.
노인이나 재향 군인, 장애인은 추가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어 수도권 지역(CRD)인 빅토리아섬 외 지역, 프레이저 밸리 지역, 메트로 밴쿠버의 경우 최대 총 $845, 그 외 지역은 $1,045를 감면받는다.
BC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0만여명의 노인과 1,500여 명의 장애인이 추가 지원받았다고 했다. BC 감정 평가액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유사한 부동산 판매 시장가를 기준이며 임계치를 넘는 가격대의 주택은 부분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은 감정 평가액 $1,000당 $5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삭감된다.
신청 자격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이 가장 용이한 시기는 5월로, 소유자가 BC 감정 평가 통지서와 시 재산세 통지서를 받은 후다.
신청은 BC 주 정부 웹사이트나 ServiceBC 센터, 자동 셀프서비스 안내 전화(1 888 355-2700)로 가능하며 조기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이번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특히 재산세 납부 기한이 가까워질 때 온라인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하여 연체료나 과태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BC주 주택 소유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BC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 부양자녀 지원(유자녀 가정 프로그램)
• 당해 연도 중 만 55세 이상
• 모든 연령의 생존 배우자, 그리고
• 장애인

BC 주택 소유자 보조금 신청: https.gov.bc.ca/homeownergrant

재산세 유예 신청: https.gov.bc.ca/propertytaxdeferment

세입자 세액 보조: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income-taxes/personal/credits/renters-tax-credit

부동산 감정 평가액 정보 검색, 확인 및 비교 : https://www.bcassessment.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