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포스티유 발효에 따른 캐나다 공문서 및
공증문서 확인 절차 변경
올 1월 11일 시행

 

올 1월 11일부터 캐나다 정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 와 캐나다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관 확인 없이도 국내에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절차는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 , 기타 문서 :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에서 11일부터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기타 문서 :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의 절차로 간편화 되었다. 대상 서류를 살펴보면 ㅇ 캐나다 (주)정부 발행 문서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ㅇ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ㅇ 캐나다 기업문서 등, ㅇ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 위임장(인감증명 제외),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이다.
※ 위 예시 문서는 기존에 총영사관에서 민원인들께서 주로 영사 확인을 받는 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여부 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통상 아포스티유를 승인 받고자하는 문서의 발행기관 소속 주정부로 신청을 하나, 연방정부(외교부)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불가하다.

아포스티유 신청은
ㅇBC주는 홈페이지 :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 1-250 387-4376
신청방법 : 우편신청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OIC Administration Office Attention: BC Authentication Program
1001 Douglas Street Victoria, BC V8W 2C5
반송방법 : 일반우편 또는 빠른우편 선택가능, 비용 : $20

ㅇ 연방정부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포함)
홈페이지 : Global Affair Canada,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 1-833-928-1551
신청방법 : 우편신청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 (JLAC) ㅣ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Canada
반송방법 : 일반우편 또는 빠른우편 선택가능

ㅇ 앨버타주
홈페이지 :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 1-780-427-5069 ㅣ 신청방법 : 우편신청
Deputy Provincial Secretary’s Office Room 111, Bowker Building ㅣ 9833 109 Street Edmonton, Alberta T5K 2E8
반송방법 : 일반우편 또는 빠른우편 선택가능, 비용 : $10

ㅇ 서스캐처원주
홈페이지 :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Saskatchewan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 1-306-787-5972
신청방법 : 우편신청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Authentication Services ㅣ 1010 – 1874 Scarth Street Regina SK S4P 4B3 반송방법 : 일반우편 또는 빠른우편 선택가능 ㅣ 비용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