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이전에 신고서 제출

 

빈집세(SVT)가 적용되는 지정된 과세 대상 지자체의 주택 소유자는 주정부로부터 연례신고서를 받게 된다.
다음달인 2월 중 주 정부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이 세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마감일인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2022년에는 투기 빈집세로 8천백만여 달러를 거둬들여 이들 주택 소유자가 과세 대상인 지역의 저비용 주택에 투입했다.
아울러 2022-23 회계 연도에 주 정부는 투기 빈집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 프로젝트에 13억여 달러를 투자했다. 빈집세(SVT)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BC 주택 소유자가 빈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고무하여 다른 사람이 임차 또는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빈집세는 BC주 59개 지역 사회에 적용되며, 이 중 새로 확대된 13개 지역 주택 소유자는 2025년에 처음으로 신고하게 된다.
노스 카우위천, 레이크 카우위천, 던컨, 레이디스미스, 라이언스 베이 및 스콰미시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는 첫 신고다.
과세 대상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 소유자는 모두 반드시 신고하야야 하나 BC 주민의 약 99%는 이 세금에서 면제된다.
해당 주택을 주 주거지로 사용하거나, 연중 6개월 이상 임대하거나, 기타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대부분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없다.
면제 대상이 아닌 소유자는 반드시 7월 첫 평일까지 평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빈집세는 BC주 ‘홈즈 포 피플’ 실행 계획의 일부로, 부동산 투기에 맞서고, 더 많은 주택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신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려는 조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