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캐나다 청년교류(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인턴십)로 입국시 체류기간 2년을 부여받게 됨에도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1년을 부여 받은 자는 아래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Extend your participation or change your work permit – Canada.ca 체류 연장 또는 변경의 사유로 “The expiry date on my work permit is wrong” 선택하면 된다.
다만 2024년 시즌 신청자만 해당하며 제출한 건강보험이 체류기간 2년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건강보험 기간 내에서 체류 연장) 아울러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Webform에서 IEC를 선택해 본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해야한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측은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교류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은 공항 이민 심사에서 부여받는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이민심사관(Border Service Officer)에게 문제를 제기하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