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 3조에 따라 재외동포 및 국민으로부터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및 실종 사건 또는 권위주의 통치사까지 헌정절서 파괴행위 등 위법과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외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태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다.
우편 또는 방문접수이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이다. 문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화 02-3393-97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