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은 3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남우경 재외선거영사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에서도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며 또 전화나 인터넷 광고의 방법도 가능하다며 다만 단체는 그 명의, 대표의 명의로 제외선거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남 영사는 “이번 대선은 짧은 기간에 치르는 만큼 재외선거 관리에 신경쓰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재외투표는 오는 25일(화) ~30일(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주밴쿠버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위반 사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선거 특성상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는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환경이 상이하여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를 일부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재외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으므로,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한다.
• 국외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상시(선거일 포함)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 게시, 전자우편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상대방을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재외선거 역시 국내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됨.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사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또한, 국외선거범의 경우에는 국내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을 경과함 으로써 완성되는 것과 달리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여권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어 국외선거범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경우: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즉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다.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2017년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등은 아래와 같음. • 선거운동기간 등 주요 선거일정 • 구 분 후보자등록기간(§49) 선거운동기간(§59) 선거기간(§33)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2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23일)다.
선거운동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8. 26. 판결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 §58①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대화가 진행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의사 표현은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로 이러한 개인의 의견 개진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 하에 하는 것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할 수 없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통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이 된다.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시 받는 불이익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법 §218의30)
• 제한 대상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
• 제한 기간 ◈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
• 제한 방법 ◈ 외교부 장관은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법 §218의31)
• 입국금지 대상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 입국금지 기간 ◈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 입국금지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