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등기부로 민간 사업체의 숨겨진 소유권 종식

 

BC 주정부는 회사법에 상정된 개정안으로 실질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공공 등기부를 마련하여 BC 주 민간 회사가 돈세탁 또는 기타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않도록 새제안을 실시한다. 캐트린 콘로이 재무부 장관은 “우리 모두는 자금 세탁자가 법인 번호만 있는 회사들 및 복잡한 기업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의 불법 활동과 신원을 숨기는 것에 관하여 들어봤다”며 “우리는 BC 주에서의 돈세탁을 근절하고 불법 활동을 적발, 억제, 가차 없이 와해시키는 방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BC 주 부동산 돈세탁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실질 소유권 공개를 “돈세탁 퇴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조치”로 확인했다. 이 조치는 기존의 요건을 확장하여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BC 주 민간 회사가 실질 소유자를 식별하고 이런 개인의 명단을 법인 기록에 보관하도록 한다. 이 등기부는 2025 년에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부가 출범되면 기업은 일년에 한 번 그리고 소유권이나 통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 정보를 제출하고 확인해야 한다. 중앙 집중식 등기부는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당국에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 열람을 제공하고 개인에게 직접 가서 법인 기록을 받을 필요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변경으로 악의적인 행위자는 자신이 조사 대상인 사실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 정부는 이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 실질 소유권 관련 정보에 대한 단일 허브 역할을 할 다중 관할권 실질 소유권 등기부의 설립을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콘로이 장관은 “돈세탁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 갱 폭력과 독성 마약 위기 등을 촉발한다. 우리는 자금 세탁자가 여러 관할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불법 활동을 적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관할권 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캐나다 전역은 물론 가능하다면 세계에서 돈세탁 퇴치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BC 주 정부는 컬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대중이 열람 가능한 관할권 간 법인 실질 소유권 등기부가 마련될 예정이다.

안전한 통화 서비스로 주민을 돈세탁에서 보호

BC 주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통화 서비스 사업자(MSB)가 새로운 주 정부 규제 기관인 BC 금융 서비스 공단(BCFSA)으로부터 더 엄격한 감독을 받을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 이외에 외환이나 전신 송금, 송금환, 여행자 수표, 유사 서비스를 취급하는 통화 서비스 사업자는 돈세탁 및 기타 금융 관련 불법 행위에 취약했다. 주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화 서비스 사업자법을 상정하여 BCFSA 를 통하여 이런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고자 한다. 캐트린 콘로이 재무부 장관은 “이런 사업자는 BC 주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저소득 가정과 모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이민자 등 재정적 옵션이 제한된 주민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우리는 주 규제 기관을 정하여 지역 업계를 모니터링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를 차단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통화 서비스 사업자는 BCFSA 에 등록해야 하며 BCFSA 는 배경 조사 및 연례 보고를 요구하고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갖게 되어 주민이 자신도 모르게 비등록 또는 범죄에 연루된 사업자와 협력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블레어 모리슨 BC 금융 서비스 공단 CEO 는 “BCFSA 는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BC 주 금융 서비스 부문의 이 부분에 대한 주 정부 규제 감독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록 초기 단계이나 더욱 자세한 배경 조사와 등록 기준 확대, 기타 조치로 통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화 서비스 사업자는 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하여 캐나다의 금융 정보 기관인 캐나다 금융 거래 보고서 분석 센터(FINTRAC)로부터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통화 서비스 사업자는 FINTRAC 에도 등록해야 하며 주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기존의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BCFSA 는 이 새로운 규제 시스템으로 적합한 개인과 사업자만 업계에 참여하도록 하여 BC 주에서 돈세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컬런 위원회 최종 보고서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통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권한에 포함한다. 입법은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BCFSA 등록 기한 등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