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지은 기자

2024 워킹홀리데이 1년 비자 받은 청년 연장 가능

올 해부터 캐나다 청년교류(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인턴십)로 입국시 체류기간 2년을 부여받게 됨에도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1년을 부여 받은 자는 아래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Extend your participation or change your work permit – Canada.ca 체류...

Read More

Anthem 배너

신협배너

JNJ광고

google ad

아마배너

rakuten a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