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캐나다 공문서 영사관 확인 없이 간편하게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효에 따른 캐나다 공문서 및 공증문서 확인 절차 변경 올 1월 11일 시행 올 1월 11일부터 캐나다 정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 와 캐나다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관 확인 없이도 국내에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절차는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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